지난 6월 월 5.3만원 에너지바우처 지원하기로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최대 20만원 특별지원
매출 6000만원 이하→1억400만원 미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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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으로 고통받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1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월 5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추석 민생 안전 대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운영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을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 발표
했다.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개인·법인사업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첫 공고일(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기존 '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2022~23년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했다. 단,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특별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 주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이나 누리집,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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