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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지자체 근간 훼손…건부권 건의”

이상민 행안장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지자체 근간 훼손…건부권 건의”

기사승인 2024. 09.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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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리핑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자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법률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법률안은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되고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여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가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되며,대도시·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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