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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주택 중 7.4%를 차지하는 수치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뜻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한 곳들이 해당한다. 필로티 주차장 혹은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많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중에는 '근생 빌라'도 적지 않았다. 근생 빌라는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 임대를 내준 빌라들이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된다. 이 점에 주목한 건물주들은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을 해놓고 주거용으로 건물을 불법 개조하곤 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다세대 주택 뒤를 이어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다.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전세사기에 활용된 불법 건축물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불법건축물은 경·공매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어려워 그간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오는 11월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다중주택은 많은 경우 설치해서는 안 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기에 LH는 이를 양성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110가구(8%) △오피스텔 91가구(7%) △아파트 66가구(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 근생 빌라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는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경매차익 지원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