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30010016508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30. 09:4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검찰 구형 금액과 동일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YONHAP NO-5855>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지난 10일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 거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227%로 파악됐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