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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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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30. 10:42

김호중 등 모든 피고인에 실형 구형
檢 "국민적 공분 일으킨 점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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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 역시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로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도주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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