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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자율저축하고 지급요건 충족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통장 가입기간 3년을 유지하고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 성공해야 한다. 성공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기간 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