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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배당가능이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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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10. 01. 12:00

금융당국, 제 3차 보험개혁회의서 논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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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개선돼 앞으로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급여력비율 등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사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이 완화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 회계기준 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적인 보험 부채가 과거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어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된다.

하지만 IFRS17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며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과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우선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로 조정한다. 이후에는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190% 이상힐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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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연됐던 법인세의 납세 시기가 일부 앞당겨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향 분석 결과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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