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 공개 거부는 정보공개법 무시한 행태
익산 취업자 12.2% 타지역에서 통근, 인구정책 실효성 검증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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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넷은 지난 8월 22일 익산시에 '익산시 소속 공무원 주소지별 거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청구된 정보가 취합, 가공해야 하는 자료'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을 내렸다.
시민넷에 따르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현재 김제시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나머지 시들은 현재 처리 중이다.
시민넷은 익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청구한 정보는 법 규정에 의거 익산시가 인사기록으로 상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자료조차도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 것은 정보공개법 자체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민넷은 그러면서 "(정보 거부행위는) 시민들을 대표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손문선 시민넷 대표는 "익산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 매년 대학생 주소 이전 등 여러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정책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익산시를 포함, 도내 자치단체별 공무원들의 주소지별 거주 현황 통계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2023년 상반기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익산지역 내 취업자(15만 600명) 중 12.2%(1만 8천400명)가 타 시군에서 통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 소재 기관이나 기업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익산시부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익산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보면서 과연 인구 늘리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