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 우수집단급식소 현판 지원·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물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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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 따르면 우수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집단급식소 중에서 식품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군산시청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관내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및 공공기관, 병원 등의 324개 업소가 해당된다. 이후 신청한 업소에 대해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하고, 오는 11월에 9개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집단급식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3년간의 식중독 발생 여부 △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공정관리 △시설·환경 위생 상태 등이 평가된다.
이외에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조리사 및 영양사의 배치 여부 △식단 및 영양관리 실태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지정된 업소는 우수집단급식소 현판이 제작되어 지원되며,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한 물품이 지원되고 지정 후 3년간 재평가를 통해 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 영업자(운영자)는 지정 신청서를 군산시청 위생행정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