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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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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09. 10:30

검찰 "평가 취지의 주관적 의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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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조 대표는 당시 "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위 반납'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니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그해 7월 조씨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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