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수처, ‘金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 자료 일부 받아…“검토 예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9010016377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29. 15:37

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 요청
"담당 검사 퇴직, 사건 재배당 필요"
검사 연임 재가에도 '인력난' 여전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관련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불기소결정서 및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가 지난주에 왔다"며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는 못한 단계다. 담당 검사가 퇴직한 관계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명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에 나머지 기록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사건을 맡은 김상천 검사에 대한 면직안이 지난 25일 재가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수처 검사 연임 문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들은 3년에 한번씩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이지만 오는 31일 사직 처리 예정인 박석일 부장검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검사 연임이 늦어지며 관련 문제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가장 빠르게 앞둔 연임 시기는 2026년 2월"이라며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법안을 제출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텐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에 대한 신규 임용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출범 후 신규 임용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추천해서 재가가 나오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렸다"며 "(신임 검사를 언제까지 재가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