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 통해 정책·제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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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며,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된다.
당연직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리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관계부터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