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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은 野 정치패악질 경종…선거 의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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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6. 17:00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26일 기자회견 진행
국회 이용 정치세력,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YONHAP NO-109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히 비상계엄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부의 심리 대상이 아니다"면서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 프레임을 전면 부정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헌법은 국회·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서버 보안과 관련)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국회 다수당의 국무위원 무차별 탄핵은 반헌법적 의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고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을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점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란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김 전 장관 측은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며 "늘 그랬듯 (야당이)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 '체포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포고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은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체포자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기보다 예방 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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