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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협정에 구헌상 주바레인대사와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의무 △투자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 보장 △페이퍼 컴퍼니 혜택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 입지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 이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자 체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6.5억달러다. 현재 삼성ENG 등 한국 기업 9곳이 진출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