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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젤리나, 이혼 8년만에 법적 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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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12. 31. 16:42

美 피플지 '오늘(30일) 합의문 서명' 보도
미스터&미세스 스미스
할리우드 톱스타 부부였던 브래드 피트(왼쪽)와 앤절리나 졸리가 이혼한 지 무려 8년만에 법적 분쟁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사진은 이들에게 교제 계기를 제공했던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의 한 장면./제공=20세기폭스코리아
할리우드 톱스타 부부였던 브래드 피트와 앤절리나 졸리가 이혼한 지 무려 8년만에 법적 분쟁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피플은 "피트와 졸리가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끝내고 오늘(30일) 합의문에 서명했다"면서 "합의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졸리의 변호인은 "졸리와 아이들은 피트와 공유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을 위한 평화와 치유를 찾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 "졸리는 매우 지쳤지만 법적 분쟁 종료에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트 측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로 처음 만나자마자 급격히 가까워진 이들은 바로 동거에 들어가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2년 후 졸리가 "나와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피트를 상대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2019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육권이었다. 자녀 5명을 대상으로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자녀들 대부분이 성인이 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피트와 졸리는 양육권 말고도 2008년 함께 사 들인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의 처분을 둘러싸고도 법적으로 다퉜다. 2021년 졸리가 자신의 와이너리 지분을 매각한 것을 두고 피트가 '한 쪽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합의문이 있다면서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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