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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 비토권 배제한 ‘내란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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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10. 11:15

與 “여전히 독소조항 많아” 반대…재석 17인, 10대 7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3297>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후보 '야당 비토권'을 포기한 내란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다만 여당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표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소위회부를 제안했지만 여당 반발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위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 1소위에서 논의했다. 빵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식으로 찍어내듯 하는 모습은 국민께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서 백골단을 자처하는 (이들을 불러)수단을 써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제2의 내란 행위가 있었다"며 "야당이 양보한 이 특검법안이 오늘 상정돼 소위를 통과하고 다음 주 법사위를 통과하기를 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의 발언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비상시기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내란특검법에는 외환 행위와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대비 20일 줄여 70일동안 수사한다.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케했다.

특히 특검 추천 방식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배제됐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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