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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윤 일병 가해 장병 5~30년 구형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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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8. 01. 18:56

육군, 32년 만에 구타·가혹행위 금지 일반명령 하달

군(軍) 검찰은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모(23)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이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을 3차례 폭행해 불구속 기소된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일병)”이라고 말했다.

윤 일병이 이 부대로 전입해 오기 전까지는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가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 의무지원반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포병대대 의무반은 본부중대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의무반은 다른 중대에 소속돼 있었다”며 “대대장이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며 “나이가 가장 많은 병장이 주도해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해 장병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이 작성한 메모를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8사단 폭행 사망사건 이후 전 부대에 걸쳐 지휘관 화상 회의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가혹행위 피해) 인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지난 6월 9일 ‘일반명령 제14-156호’로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했다. 일방명령을 통해 각 부대로 하여금 최소한 반기 단위로 부대 집중진단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자를 색출하도록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이 하달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라며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육군 모 부대 간부들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주임원사, 행정관 등을 300만원 정도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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