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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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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 11. 03. 16:00

 
김봉래 국세청 차장

건조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결코 가라앉지 않을 불침선(不沈船)이라고 했다. 하지만 첫 항해에서 침몰하고 만다. 영화로 잘 알려진 타이타닉 이야기다. 빙하와 충돌한 타이타닉은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하였다. 그 원인은 너트 불량 때문이었다고 한다. 잘못 만들어진 부품 하나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 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품질관리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도요타가 세계 1위 자동차회사가 되었다가 2009년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여 위기를 맞게 된 것도 품질관리를 못해서였다. 


그런데 품질관리 중요성은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과세품질 향상에 주목하고 있다. 잘못된 세금으로 납세자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찍부터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세법해석이나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는 2005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통해 별도의 전담부서나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다. 납세자가 세법해석과 심사·심판결정사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세법과 관련한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세청은 세금문제를 더욱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고, 납세자는 사전에 궁금증을 해소하여 성실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부실과세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과 외부컨설팅을 거쳐 과세품질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제기한 세금불복에 대한 결과를 담당직원별로 평가하여 과세결과에 책임지는 성과관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실과세 요인이 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2007년 15.7%까지 이르렀던 패소율(건수 기준)은 2011년 9.8%까지 감소하였다. 그런데 경제규모 증가와 더불어 금융·국제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과세쟁점들이 발생하면서 2012년 이후에 불복청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쟁점이 있으면 사실관계와 세법적용을 한번 더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14개 조사심의팀을 따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민간 전문자격자도 다수 배치하여 과세품질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장치 외에 부당한 과세처분이 없도록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납세자 권익존중을 위한 직무교육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부실과세로 겪는 납세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경제현상이 복잡·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제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환경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다. 국세청이 과세품질 향상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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