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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말에 흥분해 상급자 때린 현대차 생산직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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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9. 14:07

현대차 생산직 수시검진 반려로 상급자와 다툼
재판부 “사회통념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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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모습/연합
업무 중 반말에 흥분해 상급자를 때린 생산직 직원을 현대자동차가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현대차 근골격계 질환(요통이나 목디스크 등 질환) 예방 실행위원으로 있던 최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8213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과를 바로 했음에도 폭력행위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의 폭력행위는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2015년 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5월께 다른 조합원 최씨의 근골격계 질환 수시검진 의뢰서를 생산과장에게 제출해 주관부서인 안전환경팀에서 검진 여부를 결정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안전환경팀은 다른 조합원 최씨가 수시검진 대상에 속하지 않는 ‘동일부위 질환자’라며 의뢰서를 반려했다.

최씨가 처리 상황을 알아보려고 현대차 생산과장이었던 이 과장에게 전화하자 이 과장은 “통화했다며?”라고 반말로 답했고, 최씨가 반말에 격분하자 바로 “미안해요. 술이 취했어요”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흥분한 최씨는 전화로 욕설을 계속했고 이 과장을 아산시 한 당구장 앞으로 불러내 얼굴을 3회 때리고, 복부를 4~5회 걷어차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최씨는 상해죄로 대전지법에 고소돼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됐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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