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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씨(23)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