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트럼프 대통령 “북,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경제제재 1년 더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18010011208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6. 18. 06:45

트럼프 대통령, 6건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북 정권, 미 국가안보·대외정책·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지속"
북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DMZ 군 재주둔으로 북 비핵화 외교 실패 평가 속 나와
북한이 보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며 6건의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사진은 북한이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한 것./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며 6건의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날 조치는 연례적이지만 전날(한국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방침 선언 등으로 남북 및 북·미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한반도 존재와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들,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 13466호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