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 눈] 이지훈→김수찬까지, 끊임없이 터지는 ★들의 소속사 분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17010010010

글자크기

닫기

이다혜 기자

승인 : 2021. 07. 19. 10:12

기자의 눈 이다혜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 계약 분쟁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배우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작품 3편의 출연료를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같은 주장에 맞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트로트 가수 김수찬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기는 커녕, 빚만 늘어간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동안 소속사와 연예인의 정산 갈등 문제는 수 차례 제기돼 왔다. 수익이 많아질수록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서로가 합의하지 않은 수익 배분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기 일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연예인의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가 수입을 수령하고 수입에서 공식적인 활동 비용(의식주·차량유지비 등)을 공제한다. 이후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총 수입과 비용 공제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이다. 연예인의 수입이 누락되는 등 소속사가 수익 분배의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연예인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된다. 때로는 반대로 연예인이 높은 인지도를 등에 업고 허위 사실로 소속사를 공격해 곤경에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속사와 연예인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가장 먼저 당사자들이 수익 분배율 등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양쪽 모두 수정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므로, 사인을 하기 전 전문 변호사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을 찾아 상의하는 등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도 계약서 상의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바야흐로 ‘K컬쳐’의 시대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시하고 있는 요즘, 연예인과 소속사가 정산을 했네, 안 했네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민망하고 볼썽 사납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의 밑바닥부터 점검할 때다.
이다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