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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900억원 배임’ 조대식 수펙스 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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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08. 12. 14:49

檢 "조 의장,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에 손해 입혀"
조 의장 측 "검찰 주장은 자회사 부도나게 방치하라는 뜻"
증인신문 앞서 최 회장 보석 심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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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9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 의장 등 5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의장 등 4명은 최 회장과 별도로 기소됐으나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 병합됐다.

조 의장은 지난 2012~2015년 두 차례에 걸쳐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투자하게 해 9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이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의장은 배임을 우려해 유상증자 참여에 부정적이던 이사회에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를 잘못 제공하는 등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마치 정상적으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사회 결의 형식을 갖춰 결과적으로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의장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많은 점이 틀렸다”며 “또 최 회장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각자의 역할만 기재돼 있을 뿐 언제, 어떻게 의사 결합이 있었는지 등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자회사의 협력업체도 있는데, 자본 여력이 있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부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검찰의 주장은 당시 SK텔레시스가 부도나게 방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라며 “이런 논리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을 배임으로 의율하게 되면, 앞으로 경제계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최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나머지 주요 증인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신문을 하게 돼 있어, 최 회장이 석방된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이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 악화됐다”며 “1심 구속 만기도 3주밖에 남지 않아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보석 허가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문을 앞둔 증인에게서 ‘최신원한테 회유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최 회장에게 특혜를 줘 임의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석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빌라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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