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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마약 투약’ 래퍼 매슬로 1심서 징역 1년…“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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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11. 03. 09:56

재판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죄책 상응하는 엄한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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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매슬로(본명 김정민·3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 6∼8월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인 A씨가 판매를 위해 맡겨둔 합성대마를 보관해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은 뒤,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 합성대마등을 소지·투약하는 등 범행을 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매슬로는 솔로 활동을 비롯해 ‘소울커넥션’과 ‘블랙아웃’ 등의 그룹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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