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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 서부 일부 공항 항공기 이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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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1. 12. 06:35

미 연방항공청, 미 서부 일부 공항 15분간 항공기 운항 중단
북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항공청 "인도태평양 사건 초기 보고 따라"
미 사령부 "북 미사일, 미 본토 위협 아냐 최종 판단"
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11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15분 정도 미국 서부 해안지역 공항에서 항공기에 대한 ‘이륙 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미 서부 해안의 일부 공항에서 15분 미만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11일 밝혔다. FAA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이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FAA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공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10일 저녁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 간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7시 30분)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다. AP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이례적 조치’라면서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공항의 관제탑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모든 이륙과 모든 공항에 지금 조치가 내려졌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FAA의 ‘예방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륙 금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국과 캐나다의 영공을 감시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FAA에 이륙 금지를 명령하는 경고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예방 조치’ 내부 절차 논의에 정통한 한 미 행정부 관리는 항공 운항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 FAA 등 여러 기관 및 사령부의 관리들이 참여한다며 FAA가 NORAD의 최종 결정 전에 사전 예방 조치를 내렸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NORAD는 최종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극도로 조심스러운’ 정부 때문에 일어났고, 이는 서부 해안에서만 발생,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며 “실제 위협은 없었다”고 말했다.

FAA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그러한 사건 이후에 하는 것처럼 이 이륙 금지를 둘러싼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키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와중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사키 대변인과 비슷하고, 북한이 지난 5일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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