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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첫 직무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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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07. 04. 15:21

발언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이른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그간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선거관리 업무까지 들여다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으며, 이날부터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업무와 회계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관위의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식 감사(실지감사)는 오는 9∼10월께 예상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식 감사 착수시기는 자료수집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통상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해왔다. 앞서 2019년에도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살펴보는 직무감찰까지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이례적인 것으로, 선관위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검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 24조는 감찰 범위를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면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찰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만큼 직무감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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