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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4) 네이버, 올해만 게시물 500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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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1. 02. 11:00

전 공무원·언론인, 현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올해만 약 500건 삭제
네이버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 삭제 사실상 인정 해석
저작권 침해 혐의
박응상 소설가 사진
소설가 박응상
8년 전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네이버의 대표 3명 모두가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사실상 자백했다.

2015년 당시 김모 네이버 대표와 2017년 한모 대표, 2022년 최모 현 대표까지 필자의 게시물 삭제와 관련,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삭제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2022년 최 대표 취임 후에도 네이버는 필자의 게시물을 하루 평균 10건~15건씩, 약 500건을 집중적으로 삭제했다.

필자는 2022년 6월부터 '유등의 꿈'을 연재하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와 카페에 진주시와 서울시 유등축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하면서 발생한 필화 사건 등 박응상 소설가 8년간 네이버 투쟁기를 기록한 '표현의 자유 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관련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하루 15건 정도 올린 소설 게시물을 노출 통제하며 독자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고 연재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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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7월 16일 게시물을 올린 네이버 블로그 모습으로 새로운 게시물을 의미하는 왼쪽 메뉴 N(new)에 총 17개가 표시돼 있다./사진=소설가 박응상 캡처
특히 네이버는 필자가 게시물을 대부분 올린 다음 날에 시간을 두고 삭제했으며 업로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몰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총 약 500건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6일의 경우 필자가 개인 블로그에 총 17건 올렸지만, 당일에는 12건만 정상 노출되고, 5건의 게시물은 노출시키지 않았고, 나머지는 하루 지나 추가 삭제하기를 반복했다.

네이버는 이렇게 2022년 8월 9일까지 매일 15건 정도 올린 게시물을 하루도 빠짐없이 10건 이상 삭제하고, 하루 지나서 추가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필자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8년 동안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 수천 건을 삭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 대표에게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는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소설의 연재를 방해하고, 박응상 소설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는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2차 가해와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도 하고 있으나, 네이버는 박응상 소설가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답변했다.

또한 네이버는 "홈페이지에서 '박응상 유등의 꿈' 검색 결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한데, 검색 결과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게시물이 무단으로 삭제된 것은 아니므로, 즉 소설이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에는 당연히 소설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는 "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삭제되었던 관계로 게시 중단 절차에 따른 삭제 사유나 이력은 시일이 많이 지난 탓에 구체적인 삭제 내용은 확인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 부탁드립니다"며 삭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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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2022년 7월 16일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물 17건을 올렸지만 검색 결과 12건만 노출되고 5건이 보이지 않는다./사진=소설가 박응상 캡처
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네이버가 8년간 소설 유등의 꿈 연재 방해한 필화 사건'을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 10월 11일 "해당 사업자인 네이버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자 네이버는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며, 만약 네이버 및 블로그 운영정책에 위반되어 조치되더라도 게시글을 비공개 조치하고 있음을 전해왔습니다"라는 민원 회신 내용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은 이어 "선생님의 블로그와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제한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블로그 작성 게시글 숫자가 일부 반영되지 않아 삭제된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고 했다.

아울러 공문은 "네이버는 개인의 PC 및 아이디를 해킹하지 않으며,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이디에 대한 로그인 기록은 아래 도움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과기부 공문을 통해 "선생님의 블로그와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제한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고 한 것은 "2022년 최 모 네이버 대표 취임 후 500건 삭제했던 기록 중에 '2022년 7월 16일의 경우 필자가 개인 블로그에 총 17건 올렸지만, 당일 12건만 정상 노출되고, 5건의 게시물은 노출시키지 않았고, 나머지는 하루 지나 추가 삭제했다"며 필자가 제시한 증거 및 주장과 배치된다.

특히 필자가 요청한 민원의 핵심은 '검색 결과'인데 "검색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고 답변한 것은 민원에 대한 답을 회피한 것으로 본다. 네이버는 이모 총수의 '공개용의' 발언 5년이 지났지만 '영업 비밀'이라며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과기부의 공문에 대해 '박응상이 제시한 증거를 번복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증거를 첨부하여 입증하도록 네이버 공식 답변'을 다시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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