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서울 35층 층고제한 해제, 늦었지만 잘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501000325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1. 05. 18:11

서울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박원순표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지역 여건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35층 룰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후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가 양산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4일 발표된 공고안에는 35층 제한 해제뿐 아니라 걸어서 30분 거리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도록 하는 '보행 일상권'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고, 수변중심 공간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의 7대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연면적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직되고 일률적인 도시계획'에서 '다채롭고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은 말처럼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와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도 계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주요 관광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지난 10년간 정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