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성남지청, 네이버 고소 필자 조사
이재명 대표와 기업간 정경유착 의혹 핵심, 네이버 문건
서울시와 정경유착 의혹 네이버, 필자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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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네이버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 및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필자를 5시간 이상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한 결정적인 문건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내용이었고, 필자의 고소 사건이 네이버의 정경 유착·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 사이에는 '네이버' '정경 유착' 등의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기업 간 정경 유착이다.
JTBC는 지난달 13일 네이버가 성남FC에 대해 40억원을 후원하면서 "한 번에 주면 요구 사항을 안 들어주고 돈만 받을 수 있으니 10억씩 나눠서 내야 한다"는 내용의 '쪼개기 후원 전략'이 담긴 네이버 회의 자료를 보도했다.
실제 네이버와 성남시·성남FC·공익법인 희망살림이 2015년 5월 19일 서명한 협약서에는 네이버가 2015년 5월과 9월, 2016년 5월과 9월로 나눠 40억원의 후원금을 내기로 돼 있고, 네이버가 마지막 10억원을 내기로 한 2016년 9월에 네이버 제2 사옥 인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40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이 발견한 네이버의 '성남시 민원 제기 문건' 작성 당시인 2015년,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하던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은 약 6개월간 한 번도 노출되지 않고 통제됐다. 이에 필자는 네이버 고객센터에 100번 이상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회신조차 없었다.
필자는 이번 성남지청에서의 고소인 조사에서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과 관련, '유등의 꿈' 연재 중단 대가로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의심하는 부분에 관해 진술했다.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서울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서울시장(희망살림 제○○ 상임이사)과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4년 10월 초 필자의 '유등의꿈' 연재가 시작된 후 1주일 만에 실시간 인기 연관 검색어가 생성됐다. 하지만 '유등의꿈'을 연재하던 모 언론사는 그해 10월 말 22회차에서 연재를 중단하고, 노출된 소설을 전부 삭제했다.
필자의 소설 연재 후 네이버에 자동 생성된 연관 검색어가 삭제됐는데 그 시점이 김모 네이버 전 대표와 박 서울시장이 2014년 10월 9일 한글날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서 만난 시기와 일치한다.
필자가 '유등의 꿈' 관련 연관 검색어 삭제의 배경에 네이버와 서울시의 '정경 유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네이버와 서울시가 2015년 7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유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인 것과 네이버가 필자의 소설을 삭제 또는 노출 통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 중첩되는 것도 '정경 유착' 의혹을 키운다.
이에 필자는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 진상을 규명할 목적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해 2월 네이버를 상대로 '7년간 정치 탄압 중단은 정경 유착 의혹' 재판을 신청하여 박 서울시장과 네이버의 정경 유착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앞서 2017년 한모 당시 네이버 대표는 박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유등의 꿈'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명예훼손을 사유로 직접 '유등의 꿈' 게시 중단을 요청하자 네이버는 2016년 3월 21일 게시 중단(임시 조치) 조처를 내린 후 이를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최모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2월 "2016년경 게시글이 삭제된 이력은 확인되지만 삭제 사유나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네이버는 2014년 10월부터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방해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8년 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필자는 본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조항에 근거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아울러 필자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삭제한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등 보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 재판부가 주관한 이날 심문 기일에 네이버 측에서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욱이 네이버 측은 심문 기일 당일까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은 다투던 사안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