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책임론 제기
독자 "탈세 작가 작품, 네이버웹툰 퇴출시켜야"
네이버웹툰 "작가와 계약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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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취재에 따르면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의 연재가 네이버웹툰에 지속되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이버웹툰 독자는 해당 연재물 댓글란에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탈세 작가 작품은 네이버웹툰 측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615명이 동의 표시를 해 베스트 댓글이 됐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 게시글에는 "네이버는 탈세하면서 웹툰을 그려도 괜찮은가 보다"며 "기업이 이상해지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야옹이 작가가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와 자신이 만든 법인에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웹툰에 발급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야옹이 작가가 세운 법인에 가족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월급과 상여금을 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는 국세청이 이미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탈루 부분은 본인이 외부에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자금 유출 혐의 조사는 어떤 결론이 났는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며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족들에게 거짓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자격'으로 만화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야옹이 작가 경우처럼 법인을 세워 해당 법인이 만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제기되는 논란에 네이버웹툰 측은 탈루 문제와 작가와 맺은 계약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해당 작가와 계약한 바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