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최저임금안, 업종·지역별 차등화 인정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5010002818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4. 05. 18:25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4.74%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95%만 오르면 1만원(월급기준 209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 요구안의 근거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6479원과 비교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48.5%나 오른 수치이며 내년 요구안의 경우 85.2%나 상승한 수준이다. 이 기간 국민소득 증가율은 10%대 이하로 추정돼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너무 가파르다. 2022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4220만원으로 2017년 3588만원 대비 17.6% 상승에 그쳤다. 미·중 경제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추락하면서 자금 여력이 급속히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경제전반에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가중시켜 노동생산성과 채산성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양대 노총은 주력산업인 전통 및 첨단 제조업, IT산업 등에 종사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요구를 주로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나 강력한 대변체를 제대로 갖지 못한 중소·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사자수나 업체수를 따지면 이들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말이다. 이들은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경제체력도 빈약하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이처럼 가파르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약자 보호가 목적인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모순된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해 12%가 넘었다.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경직되게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의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