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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제도 보완·피해 구제 만전 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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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4. 19. 18:19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가구 중 1523가구(61.4%)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경매 중단 기준이 아직 미정이어서 경매일정이 언제 중단될지 미지수다.

전세 사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자 속출이 예상되고 또 대전, 부산, 경남 창원 등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갭투자 대상 아파트, 빌라 등의 전세만기가 하반기에 몰려있어 깡통전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자들도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뒷북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 앞서 지난해 7월 빌라와 아파트 1139채를 소유하다 의문사한 '강서구 빌라왕' 사건, 지난해 10월 10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처럼 부동산값 하락이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의 양산에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19일 '사회적 재난' 선포와 함께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셋값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긴급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TF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부랴부랴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고 여러 구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가격 급등락의 한 원인인 과도한 돈줄 풀기에 이은 돈줄 죄기도 자제해야 한다. 둘째, △긴급 주거 지원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당장 어려운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해야 한다. 셋째, 고려하는 조치가 다른 이의 재산권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적인 사기행각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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