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푸틴, 예비군 연령제한 연장법안 서명…용병제도 공식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5010013756

글자크기

닫기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3. 07. 25. 08:01

러시아 예비군 소집 연령제한 기존보다 5년↑
바그너그룹 등 민간군사기업 운영도 공식화
clip2023072501574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소집 연령 제한을 높이고 용병제도 운영도 공식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지는 2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특정 범주의 군 계급 보유자의 예비군 소집 연령 제한을 5세 높이는 취지의 법안인 '군 복무 및 병역 관련 연방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 법률정보의 공개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 해군, 부사관, 해군사관학교 후보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군의에 대한 소집 연령 제한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해 군인과 부사관의 경우 35세에서 40세로, 준위의 경우 45년에서 50년으로 그리고 해군사관생도의 경우 50년에서 5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동원예비군의 입대 가능 최대 연령제한 또한 상급 장교 65세, 하급 장교 60세, 기타 직급 55세 그리고 상급 예비역 장교는 70세로 높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계적 제도 도입을 위해 예비군에 편입된 시민들의 점차적 제대하는 시기인 2028년 1월 1일까지까지 과도기를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러시아 국적자의 현역 또는 예비군 대상자가 국가 외부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민간군사기업(PMC) 제도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잇따라 눈길을 끌었다.

국가 외부 작전을 위한 별도 계약은 외국 시민권이나 거주허가가 없는 러시아 시민 및 예비군 그리고 군 복무 경험이나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러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계약내용 상 동원 요청, 국제평화회복 활동, 러시아 이외의 국제 테러활동 억제, 군 임무 수행에 대한 자발적 지원일 경우 러시아 법에 의거해 시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차 부분 동원령에 이어 2차 동원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푸틴 대통령이 병역회피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 징병통지를 전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의 제2차 예비군 동원령 발동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당시 크렘린궁을 포함한 러시아 의회인 두마도 "현대적인 군사 기록 데이타베이스를 만들려는 취지"라며 2차 동원령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전 총리이자 두마 주 부국장인 알렉산더 보로다이는 "국가지도부와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여름이나 가을이 끝나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2차 동원령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