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1201000733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11. 12. 18:10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이틀 만인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안을 즉각 공포·시행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했다. 정부와 재계가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파업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토요일 집회는 한국노총이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은 서대문-세종대로 구간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심판"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권 거부"를 외쳐댔다. 이들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교통체증에 경찰 1만여 명이 배치될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다.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노란봉투법)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인데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 상대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민주노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더는 민주노총을 싸고도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계는 "재계가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며 반발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대차의 경우 5000여 개의 하청사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체협상과 파업으로 날 샌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 산업현장 혼란을 막는 게 답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