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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 위반 소지 ‘무리한 탄핵시도’ 중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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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1. 12. 18: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탄핵소추안이었다.

결국 이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그의 발을 묶어 친야(親野) 성향 방송사 개혁을 막아서 내년 총선까지 야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의 불법대북송금 관여를 수사지휘 하는 이정섭 차장검사의 경우는 수사차질이 불가피하게 만들 것인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방송위 무력화'를 초래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소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3인에 대한 무리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12일)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자 민주당이 '철회 후 재발의'라는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自黨)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안 발의 하루 만인 10일 민주당이 제출한 철회서를 결재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재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회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 폐기도 부결로 본 전례가 있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다시 그 탄핵안을 다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내용의 탄핵안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꼼수 탄핵안 재상정 시도가 입법부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또다시 연출하게 됐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수의 폭정이 횡행하게 된다. 민주당이 항상 다수일 수 없음을 깨달아 무리한 탄핵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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