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방문진 권태선·김석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경찰 이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1010013486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1. 21. 14:12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브리핑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소지가 확인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더불어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