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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과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당정 ‘중대재해’ 관련 대책 발표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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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2. 27. 16:08

중대재해 당정-1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지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방침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추가 유예에 따른 조치다. '무리하게 법 적용을 강행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자칫 문을 닫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 적용 시점을 뒤로 미루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우선 주력하겠는 취지로 읽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등 여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가 더해져 모두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이번 대책에는 관계부처·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8만개 이상의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오는 2026년까지 안전보건 전문 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도 선임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사업장에서 소홀한 안전관리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용 시점이 2년 뒤로 미뤄졌었는데, 여전히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의 유예를 다시 추가하는 방안의 후속 대책이라는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브리핑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면서 "법의 목적과 취지가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 때 중소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협의회에 참석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앞으로 (법 적용이 추가로 유예되는)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란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당정의 이번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결정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숫자 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유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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