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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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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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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1세 아동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을 통해 각 가정이 느끼는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3.9%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가운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어린이집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지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 지원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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