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감사원, 골프 접대받은 서울시 공무원 적발…골프 여행에 부인 대동까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1010007490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1. 11. 16:14

감사원,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 발표…병가내고 유럽 여행
198명, 시간외근무 수당 2500만원 부당수령 사례도
2023092501010018093
감사원./연합뉴스
공사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보러 갔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다.

이 기간 서울시 공무원 11명은 공사 업체 임원으로부터 골프 대접을 받고 해외 골프 여행 시 비행기표·숙소 예약 등의 접대를 받았다.

모두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이다.

토목 분야 공무원 A씨는 개발업체로 부터 총 87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과 식사비 14만원, 명절선물 5만원 등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B씨는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는 B씨의 항공권과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고, 직원용 숙소까지 제공했다.

B씨는 이후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추가로 현금 60만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중징계(강등·정직)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비행기표·숙소 예약을 맡긴 시설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비위)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내고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에서 2022년 11월에 8일간 싱가포르 여행을 했고, 2023년 1월에는 15일간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왔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았다.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했음에도 두 달 새 15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이 외에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서울시의 시민단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