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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의협·대전협 집행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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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2. 26. 13:28

지난 21일 시민단체 고발 등 포함 2건 수사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종용 게시자 추적 중
출입 기자들과 만난 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단체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발 등을 묻는 질의에 "112신고 등 5건 정도 접수돼 그중 일부와 고발건을 포함해 2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는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장과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지난 23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피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린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이에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등의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 분석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 IP를 추적하고 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3일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시민 불편이 이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제재하겠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간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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