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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18. 06:00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지난 1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지난 1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형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야 한다"며 "최종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며,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 진단을 비롯해 정부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등에 사용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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