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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간] 신생아 매매에 ‘인우보증제’ 악용한 비정한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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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5. 16. 18:10

보증인 2명 있을 경우 출생신고 가능
2016년 제도 폐지… 추가 사례 의심
12년 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사고판 부부들은 '출생신고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도는 2016년 폐지됐지만 경찰은 이 제도를 이용해 불법 입양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10월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건네 받은 50대 C씨 부부와 50대 F씨 부부는 각 2명의 보증인을 통해 매매 아동을 자신의 자녀로 신고했다. 인우보증제는 이웃과 친구가 보증하는 제도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처음 만들어진 제도다. 이웃이나 지인 등 최소 2명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병원의 출생증명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C씨 부부와 F씨 부부는 이 당시 제도를 통해 친부모가 아님에도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며 양육 중이다.

정부는 인우보증제를 통해 허위로 자녀를 출산했다고 속이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이어지자 2016년 11월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출생증명서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출생을 증명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경찰은 12년 전 벌어진 '아동매매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면서도 인우보증제를 활용해 아동을 주고받았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3명의 자녀를 넘겨받은 '평택 대리모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 전모를 파헤쳤는데, 수사 결과 인우보증제를 악용해 갓난 아기들이 생모 품을 떠나 다른 가정에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우보증제를 통해 출생신고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해당 제도가 2016년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수십 년간 운영돼 온 만큼 사례별로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등 총 7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부부 사이인 A·B씨는 2012년 10월 4일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 C씨와 50대 여성 D씨에게 대금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여성 E씨도 2012년 10월 10일 출산한 아동을 인터넷에서 만난 50대 남성 F씨와 40대 여성 G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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