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초고금리’로 10억원 꿀꺽…무등록 대부업 20대 구속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1010010208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5. 21. 09:35

A씨, 제한 이율 초과한 초고금리로 이자 챙겨
차명계좌에 이자수익 숨긴 혐의도 받아
2024051301001058500063541
485명에게 이자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로부터 넘겨받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가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불법이자 2억9000여만원을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