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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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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6. 11. 16:32

돼지 2.8%, 젖소 9.1% 탄소감축 효과
오는 1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돼지, 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돼지의 경우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뒀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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