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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A씨 ‘주가조작 무죄 판결’ 뒤집히자 “가족 건드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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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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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왼쪽)과 이승기의 결혼사진./휴먼메이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장인 A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6일 "이승기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는 이승기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견미리 남편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 만원을 차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B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승기와 이다인은 2021년 5월 열애를 인정한 뒤 지난해 4월 결혼했다. 이후 결혼 10개월 만인 지난 2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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