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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카드 발급 강요 금지”…금감원, 불공정영업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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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7. 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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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사에 방문했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A씨의 사례처럼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는 예적금 상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도 된다.

더불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된다.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 3자의 연대 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일례로 B 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 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 계약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안내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여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 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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