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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거부권 행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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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09. 10:34

미국 순방 중인 尹, 전자결재로 거부권 행사 재가할 듯
한 총리 "야당, 위헌성 가중한 법안 또다시 단독 강행"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 오른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의결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재표결을 거친 이 법안은 같은달 28일 폐기됐다.

크게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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