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류희림 ‘청부 민원’ 이해충돌 방심위로… 개인정보 유출건은 서울경찰청 이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09010005499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09. 11:00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방심위가 조사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시청경찰청 이첩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심위 송부 결정"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 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 개인 정보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압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이를 부패 신고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권익위는 이 의혹을 자체 조사로 종결하지 않고 방심위로 넘기면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다시 방심위에서 심의하게 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특정 언론사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자세히 적힌 점을 들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을 근거로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