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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진마린CC’ 공익감사… “재산법령 맞는 방안 마련해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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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09. 16:32

청구인단 618명 "울진마린CC 예산 낭비" 주장
2022년 1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공사 적정성 등 3건 "특별한 문제점 없어"
'법률 및 조례 적용 위법성' 인정, 통보·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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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울진마린CC' 감사대상 업무 현황. /제공=감사원
감사원은 울진군이 울진마린C 골프장을 11년간 민간에 관리 위탁한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제기된 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울진군수는 위탁기간·위탁료 등 공유 재산법령에 맞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9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재산을 민간에 관리위탁할 경우 관련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위탁료 징수 조건 등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울진군 관계자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청구인 A씨 등 618명은 울진군이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관리운영 하는 위탁업체가 건축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022년 1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 공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위탁계약 준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2~3월 중 21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울진군의 의견 수렴과 감사원 내부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울진마린CC 위·수탁 관련 법률 적용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며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혹은 통보했다.

청구인이 제기한 △울진마린CC 조성사업 공사의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부실 △태풍피해 보상금 지급 산출근거 및 책임소재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울진마린CC 위·수탁 관련 법률 및 조례 적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관리 위탁운영 공모 및 계약 체결 내용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울진군은 울진마린CC 골프장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위탁운영 제안공모를 실시하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다르게 관리위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위탁 기간은 5년이다.

이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서 규정된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사를 선정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기간 동안 위탁료를 매년 재산정해야 하는데도 매년 고정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진군에 '위탁기간·위탁료 등 공유 재산법령에 맞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행정재산을 민간에 관리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과 다르게 입찰 방식 등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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