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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당정, 추가 유예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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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7. 14. 14:56

투자 이탈·시장 혼란 우려
기재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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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탓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납세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건 가운데 가상자산세만 추진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 이탈이 심화될 우려도 나온다. 청년층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에 맞춰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과세 연기를 내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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